관련사례

사다리 추락 사고, 위자료 1천만 원 인정 사례

윤길용변호사 2026. 3. 4. 10:3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참고 할 만한 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 사다리를 사용하는 일은 비교적 흔하게 일어납니다. 집이나 과수원에서 간단한 작업을 돕기 위해 잠시 사다리에 오르는 상황은 특별히 위험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다리는 구조상 불안정할 수 있고, 작은 충격이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러한 일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다른 사람이 미끄러지며 사다리를 붙잡았고 그 충격으로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추락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타인의 행위에 있었지만 피해자 또한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고의 원인이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법적으로 책임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액은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건개요

한 사람이 친인척이 소유한 과수원을 방문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점심 약속이 있어 방문하였다가 잠시 일을 도와주기 위해 A형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커피를 건네주기 위해 다가오던 중 미끄러졌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본능적으로 사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사다리가 흔들리며 넘어졌고, 사다리 위에 있던 피해자는 아래로 추락하였습니다. 이후 쓰러진 사다리가 다시 피해자의 위로 넘어지면서 얼굴 부위를 강하게 부딪히는 2차 충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좌측 안와(눈 주위 뼈) 하벽 및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후유장해가 남았으며, 노동능력 일부 상실이 인정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양측의 주장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가해자 측 주장

먼저 가해자 측은 피해자 역시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A형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A형 사다리는 구조상 통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작업 발판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전상 위험이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작업 방법을 선택하거나, 사다리를 다른 사람이 잡아주도록 요청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그만큼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은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전문 직종 기준의 소득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정 직종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려면 자격증, 지속적인 근무이력, 구체적인 급여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전문 기술직 종사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일실수입은 일반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 역시 책임비율과 기존 판례 수준을 고려하면 과도하게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피해자 측 주장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가해자가 미끄러지면서 사다리를 붙잡은 행위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균형을 잃거나 부주의하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 충격으로 인해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추락한 것이므로 과실의 주된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크게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은 자신이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해 왔고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소득을 얻어 왔다고 주장하면서, 전문 직종의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얼굴 부위 골절과 수술, 그리고 후유장해가 남은 점, 사고 당시 추락 후 다시 사다리에 의해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므로 위자료도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양측은 과실비율, 소득 산정 기준, 위자료 범위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은 먼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피해자가 A형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가해자가 미끄러지면서 사다리를 붙잡았고, 그로 인해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추락한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해자가 스스로 균형을 잃거나 부주의로 인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 충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A형 사다리는 구조상 불안정할 수 있는 작업 도구이므로, 작업을 할 경우 다른 사람이 사다리를 잡아주도록 요청하거나 주변 접근을 제한하는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일정 부분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주된 원인은 가해자의 행위에 있었고,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을 약 30%로 보고, 가해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실수입 산정과 관련하여 법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전문 직종 종사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자격증, 구체적인 소득자료, 지속적인 근무이력 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전문 기술직으로 계속 종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일실수입은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수술 여부, 후유장해의 존재, 정신적 충격의 정도, 당사자들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안와 골절 등 중대한 상해를 입고 일정한 장해가 남은 점은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는 약 1천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에게 30%의 과실을 인정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으며 일실수입은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자료는 약 1천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사건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밀하게 나누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타인의 행위에 있다면 그 책임은 상대방에게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일정 비율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는 실제 종사 직종과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증, 근무기록, 급여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다 일반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역시 상해의 정도, 후유장해의 유무, 사고 경위, 책임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감정적으로 느끼는 피해 정도와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액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기존 판례와 형평성에 따른 판단 결과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일상적인 도움이나 작업 과정에서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 이후에는 과실비율과 입증자료가 손해배상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