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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할 만한 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최근 패러글라이딩과 같은 체험형 레저 스포츠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사고와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험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사고가 나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적 판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패러글라이딩 체험 중 추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영자와 강사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해 다뤄진 사건입니다. 체험 활동의 위험성과 참가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책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원의 판단 기준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개요
피해자는 강사와 함께 2인승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하던 중 착륙 과정에서 추락하여 대퇴골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활공장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강사가 조종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피해자 측에서는 체험을 제공한 운영자와 강사에게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반대로 운영자 측에서는 체험 활동 자체의 위험성과 참가자의 동의서를 근거로 책임이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양측의 주장
운영자 측의 입장
운영자 측에서는 패러글라이딩이 원래부터 위험성이 수반되는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는 체험 전에 동의서를 작성했고, 일정 수준의 위험을 인지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사고 책임을 전적으로 운영자에게 묻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착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으며 체험 활동 특성상 일정 부분 위험은 참가자가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입장
피해자 측에서는 전문 강사와 운영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체험 전에 충분한 교육이나 안전수칙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돌발 상황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체험 동의서 역시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서명만 요구받았을 뿐 실제 위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착륙 과정에서 강사의 조작 미숙 또는 장비 점검 부족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패러글라이딩이라는 활동 자체가 높은 위험성을 가진 레포츠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운영자와 강사에게 더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 의무가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과정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체험 전에 영상만 시청했을 뿐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고, 동의서 역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강사가 균형을 잃으며 추락한 점은 조작 미숙이나 장비 점검 부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운영자와 강사 측에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며 참가자의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 비율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명확한 과실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운영자 측의 책임 비율이 상당히 높게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정리되었습니다.

시사점
이번 사례는 위험성이 높은 레저 스포츠일수록 오히려 운영자 측의 안전관리 의무가 더 엄격하게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체험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충분한 안전교육과 사전 설명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참가자에게 일부 위험 감수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전문 강사와 운영자의 관리 소홀이나 교육 부족이 확인된다면 책임 비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저 체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위험한 활동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실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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