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실제 형사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물·지역·시점·금액·차량번호 등은 OOO 또는 일부 변형된 내용으로 바꾸었습니다. 사고 장면 역시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재구성했습니다.
가끔 교통사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상대방이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사고 후에도 끝까지 실수라고만 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이 말이 참 힘들게 들립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무너졌는데, 상대방이 “고의는 아니었다”고 말하면 사건이 가벼운 일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음주 상태의 운전자가 가족이 탄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고, 피해자 측은 형사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은 결국 단순 실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 즉 “다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감수한 행동”을 인정했습니다.
어느 여름 저녁, 가족의 차는 고속도로에 멈춰 있었습니다
20XX년 X월 무렵, A씨는 자녀 3명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날 도로 위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B씨의 수입 승용차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차선 이동 중 차량 옆부분이 스치듯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A씨 차량은 갓길 부근에 정차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경찰과 보험사에 연락하는 흐름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B씨 차량이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고, 앞쪽에 정차해 있던 A씨 차량의 뒤쪽을 강하게 충격했습니다. 차 안에는 A씨와 어린 자녀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장면법적으로 중요했던 의미
| 고속도로 정차 상황 | 작은 충격도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 |
| 음주 상태 운전 | 판단력과 제동 능력이 떨어진 상태 |
| 재가속 후 추돌 | 단순 부주의인지 고의인지가 핵심 쟁점 |
| 사고 직후 태도 | 실수로 사고를 낸 사람의 행동인지 판단하는 단서 |
법원은 왜 “브레이크 조작 실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B씨 측은 피해 차량에 다가가던 중 브레이크를 잘못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어 보입니다. 사고는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운전자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는 한마디 주장만 보지 않습니다. 사고 전, 사고 순간, 사고 후 행동을 연결해서 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점은 B씨가 선행 접촉 후 한동안 멈춰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피해 차량이 앞에 정차해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차량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추돌 후에는 당황해 피해자들의 안부를 묻기보다는 흥분한 모습으로 피해 차량 쪽에 접근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이 모이자, 법원은 “완전히 모르고 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어려운 말 같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말은 낯설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란 건 아니어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한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차 안에 사람이 있는데도 차량을 향해 밀고 들어가면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다”거나 “다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자동차가 사람에게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이라는 점, 피해 차량 안에 가족이 있었다는 점, 음주 상태였다는 점, 사고 후 태도까지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
이 사건에서 저희가 집중한 부분은 분노나 억울함을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에 필요한 것은 감정의 크기만이 아니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족이 겪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들이 차 안에서 느낀 공포, 사고 후 계속된 불안, 치료가 필요했던 몸의 통증, 그리고 가해자가 사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차분히 연결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라는 이유를 단순한 보복감정이 아니라, 음주운전과 고의 추돌의 위험성이라는 관점에서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준비한 방향목적
| 피해자 의견 정리 | 사건이 단순 접촉사고가 아님을 설명 |
| 탄원 취지 정리 | 피해 가족의 공포와 재발 방지 필요성 전달 |
| 치료 및 피해자료 확인 | 실제 상해와 후유 불안을 보여줌 |
| 사고 후 행동 분석 | 실수 주장과 맞지 않는 정황을 드러냄 |
결과적으로 B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준법운전 교육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이 일부 있었고 초범이라는 사정도 고려됐지만, 음주운전과 고의 추돌의 위험성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보험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보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치료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같은 문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고는 형사절차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 대응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음주 상태였던 경우, 고의로 위협 운전을 한 정황이 있는 경우, 사고 후 도주하거나 폭력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 어린 자녀나 가족이 함께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피해자는 사건의 주변인이 아닙니다. 형사절차 안에서도 자신의 피해를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처벌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사건의 무게를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상대방이 음주운전이면 무조건 더 강하게 처벌되나요?
음주운전은 중요한 불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전과 여부, 반성 여부 등을 함께 봅니다. 음주 상태에서 고의 추돌 정황까지 있다면 사건은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Q2. 아이들이 크게 다치지 않았어도 처벌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도, 사고 경위가 위험하고 정신적 충격이 크다면 그 사정을 법원에 알릴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겪은 공포는 양형에서 의미 있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3. 탄원서는 어떤 내용으로 써야 하나요?
사건을 과장하기보다 실제로 겪은 일을 차분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당시 공포, 치료 과정, 일상생활의 변화, 왜 엄정한 판단이 필요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Q4.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면 바로 응해야 하나요?
바로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 경과, 후유증 가능성,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 문구에 따라 이후 권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Q5. 블랙박스가 없으면 고의 추돌을 입증하기 어렵나요?
블랙박스가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차량 파손 위치, 사고 직후 행동, 목격자 진술, 경찰 조사 내용, 피해자의 진술 흐름 등 여러 자료가 함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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