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례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충돌 사고, 보험금 지급 판결 사례

윤길용변호사 2026. 2. 9. 15:0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참고 할 만한 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사고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막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으로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은 전동킥보드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약관에 따른 면책 조항이 실제로 효력을 갖는지를 다룬 판결입니다. 실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전동킥보드 사고와 보험금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개요

이 사건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툰 사안입니다.

보험계약자는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두고 있었고,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 상해나 재산상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이를 보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고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교차로를 건너던 중 발생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던 자전거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면서 전동킥보드와 충돌했고, 그 결과 자전거 운전자는 무릎 부위 인대가 파열되는 등 상당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전거 운전자의 치료비가 건강보험으로 처리되었고, 건강보험공단은 사고의 책임이 있는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자신이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양측의 주장

 

보험계약자의 주장

보험계약자 측은 이번 사고가 예기치 않게 발생한 우연한 사고이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장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았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이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보험계약자는 전동킥보드가 약관상 면책 대상이 되는 ‘차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계약 체결 당시 그러한 중요한 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

반면 보험사 측은 사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약관에서 정한 ‘차량’에 해당하므로 면책 조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차량의 사용이나 관리로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이 사고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이상, 원칙적으로는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약관에 규정된 면책 조항의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고, 문언상 ‘차량’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보면 보험사의 면책 주장은 타당해 보일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험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전동킥보드가 약관상 차량에 포함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은 보험금 지급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보험 소비자가 계약 당시 전동킥보드까지 면책 대상이라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해당 면책 조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을 참고하라는 일반적인 문구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면책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고, 결국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보험사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책임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시사점

이 사건은 전동킥보드 사고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약관 문구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약관상 ‘차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는 면책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보험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들었습니다.

법원은 전동킥보드가 면책 대상이라는 사실이 보험금 지급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보험사가 계약 당시 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약관을 참고하라는 일반적인 안내만으로는 보험소비자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는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한 사항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기존 보험 체계와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도, 자전거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는 이동수단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과 보험 문제는 매우 현실적인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보험이 전동킥보드 사고까지 보장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 판결은 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된 보험 분쟁에서 약관 해석뿐 아니라 설명의무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험에 가입한 보호자나 일반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