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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사고인가 레저 사고인가 수중 활동 보험 분쟁 핵심 쟁점

윤길용변호사 2026. 2. 23. 15:5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참고 할 만한 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보험 분쟁에서는 사고의 형태보다 그 사고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중 활동과 같이 작업과 레저의 경계가 모호한 영역에서는 약관 해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수중 활동 중 발생한 사망을 두고 해당 사고가 보험약관상 수상레저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동일하게 잠수 장비를 사용한 사고라 하더라도 활동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개요

이 사건은 바다에서 진행된 수중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되면서, 해당 사고가 보험약관상 수상레저활동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수사자료에 따르면 사망자는 어선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해상 작업을 수행하던 중 연락이 끊겼고,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해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현장 조사 내용에서는 작업 당시 스쿠버 장비와 공기통을 이용해 잠수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 종료 후 수면으로 올라오지 못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상 상태와 주변 환경, 통신 기록 등이 함께 조사되었고 외부 충돌이나 타인의 개입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험계약에는 수상레저기구 사용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약관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사고 당시의 행위가 단순한 작업인지, 아니면 수상레저활동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중 활동을 하는 행위 자체가 약관상 수상레저활동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양측의 주장

 

보험사 측 주장

사고가 레저 활동이 아닌 업무 또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약관에서 말하는 수상레저활동은 취미나 여가 목적의 활동을 의미하며, 생업을 위한 작업 중 발생한 사고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어선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수상레저기구 이용 사고가 아니라 업무 중 사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 주장

반면 유족 측에서는 약관의 문구가 반드시 여가 목적에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이라는 표현이 수상 또는 수중에서 레저기구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잠수 활동은 그 성격상 약관에서 정한 활동 범주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약관 문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일반 소비자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보험약관 해석의 기본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약관 문구는 평균적인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 가능한 의미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며, 해석이 여러 방향으로 가능할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과정에서 법원은 사고 당시 행위의 목적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사고는 어선에서 수행하던 수중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단순한 레저 목적의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약관에서 말하는 수상레저활동은 일반적으로 여가나 취미 활동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스쿠버 장비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고를 수상레저활동 중 사고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으며, 사고의 본질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고는 약관에서 정한 수상레저활동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시사점

이 사건은 보험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일상적인 의미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스쿠버 장비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고가 수상레저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당시의 목적과 맥락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업무와 레저의 성격이 함께 존재하는 활동에서는 사고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 문구가 넓게 보이더라도 실제 분쟁에서는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시 보장 범위가 어떤 상황까지 포함되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